[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투자에서 '돌려막기' 등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의 회장과 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과 동생이자 같은 회사 이사인 이모(51)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사전구속영장은 도망 중인 피의자를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이다. 일정 기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다.
이 회장 등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횡령한 뒤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 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자금은 옵티머스 측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8월 10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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