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5 18:1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투자에서 '돌려막기' 등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의 회장과 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과 동생이자 같은 회사 이사인 이모(51)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횡령한 뒤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 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8월 10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