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한달 간 다시 연장했다.
외교부는 16일 "오는 18일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이를 첫 발령한 이후 수 차례 연장해오고 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차 연장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이번 연장 조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실천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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