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도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책임 분산 등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려고 한은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할 경우 장기적 원칙인 비손실 원칙이 훼손돼 장기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다. 만일 도입하더라도 위기를 명확히 해야하고 중앙은행이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kilroy023@newspim.com |
이 총재는 이에 "몇가지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중앙은행간 역할 분담 등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이 총재는 한은법 개정의 견해를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은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되면 밝힐 것"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걸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회사채 직접 매입에 대한 논의는 연초 코로나19로 자금조달시장이 경색되면서 제기됐다. 시장 일각에서는 유동성 흐름 개선을 위해 중앙은행의 회사채 매입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한은은 손실 최소화 원칙을 들어 직접 매입 대신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산업은행 산하의 SPV에 1조78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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