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9 10:49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입체보안필름 위변조방지기술이 특허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이전을 추진해왔던 민간기업은 기술 침해분쟁 우려에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의 '입체필름 특허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확인한 결과 조폐공사가 특허 출원을 한 입체보안필름 위변조방지기술과 관련해 특허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공사가 입체보안필름 위변조방지기술과 관련해 2016년 민간기업과 기술허여 계약을 맺고 기술 민간 이전을 추진해 옴에 따라 이번 특허침해 논란으로 공사의 기술 사용은 물론 민간 업체의 기술 상용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민간업체는 해당 기술을 상용화해 해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조폐공사는 기술 상용화에 앞서 2018년 4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법률자문을 받았다. 두 분석기관은 모두 "권리범위 침해 가능성 존재"와 "침해 가능성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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