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9 15:12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운영하는 주택자금대출 제도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사내복지기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대출로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LTV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정부의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이후 감정원 사내대출 30건 중 LTV 적용은 2건에 그쳤다. 나머지 28건은 LTV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9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일반 국민은 LTV 규제로 인해 3억6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감정원 직원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통해 이보다 15%가 많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여기에 개인 신용대출한도 1억5000만원까지 더한다면 아파트 가격의 72%인 6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복지제도는 사회의 통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지나친 사내복지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