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험 주최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이윤성 원장이 국시 미응시 의대생에 대한 재응시 기회 부여는 보건복지부 재량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이번 주 중에 국시 원서 접수가 이뤄져야 올해 내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복지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시 응시 응시율대로라면 3000여명의 졸업생 중 10%인 300여명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로 인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 지방병원으로 지원해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더해 의대 졸업 후 지원하는 공보의도 400명 정도 부족해 지방 보건지소 등에 공공의료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대학병원장은 물론 국시원도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이윤성 국시원장은 지난 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일정상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국시 재응시 여부가 결정되고 20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돼야 올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기시험 미응시자 2700명의 추가 시험에는 대개 30일 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원서접수 공고와 채점위원 선정 등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달 20일경에는 원서접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실제로 올해 의사 국시는 지난 9월1일부터 시작돼 이달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뒤 9월8일부터 11월20일까지 예정돼 있다.
이의제기 기간은 11월22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12월18일이다. 때문에 이달 20일경에는 시험접수가 시작돼야 올해가 끝나기 전 시험일정을 마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역시 원서접수 기간 조정과 일정 변경을 통해 복지부에서 추가시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윤성 원장은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유를 많이 주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면 원서접수 기간을 일주일에서 2~3일로 줄일 수도 있다"며 "20일경에 접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일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올해 규정상 의사국시 재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시행령에 국시를 1회 이상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90일 전 공고가 있어야 시험이 가능한데 올해가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추가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추가시험의 경우 시험의 합격률 변화로 합격률이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재 규정에서는 추가시험에 대해선 이 의원이 지적한 사례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의대생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추가시험이 아닌 복지부 장관의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감장에서도 "국민 동의를 얻은 뒤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의대생에게 시험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결국 복지부가 추가시험이 아닌 시행계획 변경으로 현재 의대생에게 별도의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충분히 재응시 기회 부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의사 국시 재응시는 마지노선이 있는 시험이 아니다. 국시원은 시험을 보는 기관이지 복지부에서 의대생에게 재응시를 허용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 국시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시 재응시 허용은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관련 질의에 대해 "이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의료계와 정부가 한 몸이고 대국민과 관계된 문제"라며 "1년에 수백 가지 시험을 치르는 국시에서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는 "시험 거부도 응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졌다"며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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