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 요건은 이미 2년 반 전에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에 개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은)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시장 여건을 감안해 가족 합산을 개인, 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