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주 정부부처에 대한 국회의 종합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이중 22~23일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안과 최근 전세난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22~23일 기재부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종합국감에는 홍 부총리가 참석해 경제정책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에 나선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입장을 바꿀지 관심이다.
최근 전세난에 대한 여야의 지적도 쏟아질 전망이다. 앞서 홍 부총리가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내놓을만 한 추가 대책이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2020 미 대선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21일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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