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글로벌

[2020국감] 환수 못한 일본인 재산 축구장 900개 면적

기사등록 : 2020-10-22 15: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시지가로 따지면 2181억원 규모
김주영 "범정부 TF 꾸려 대응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아직 환수하지 못한 일본인 재산이 18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구장 900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공시지가로 따지면 2000억원이 넘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유화를 진행 중인 일본인 재산은 총 2964필지, 255만1000㎡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7.07 leehs@newspim.com

그러나 김주영 의원실이 광복회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조달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339만5000㎡에 달하는 일본인 재산을 찾아냈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이 결성한 보훈단체다.

조달청과 김주영 의원실에서 찾아낸 일본인 재산을 더하면 총 594만6000㎡(179만9000평)이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18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현재 조달청이 환수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인 것도 1180필지가 남아있고 김주영 의원실에서도 아직 조사 중인 150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구분된다. 귀속재산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무단 점유하거나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땅이다. 은닉재산은 일본인 명의 땅을 무권리자인 제3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땅을 말한다.

이 중에서 귀속재산은 행정 절차만으로도 환수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은닉재산이다. 은닉재산은 '불법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증명하는 등 소송을 통해 환수가 이뤄진다. 법적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김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의 일본 재산 환수 담당 인력은 2명의 전문관을 제외하면 순환보직으로 부서 이동을 하기에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을 쌓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담당 인력 자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광복 75주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일제 재산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달청 전문 인력 확충은 물론 일본인재산환수를 위한 범정부TF를 꾸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송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