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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억원 대주주' 고수...고액 투자자, 불만가득

기사등록 : 2020-10-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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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및 청와대, 과세 형평성 차원 기존대로 시행
기재부, 대주주 3억원 기준...가족합산→1인 기준 검토
투자자 "건전한 기업에 3억원 투자...투기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1 "부동산 시장에 이어 주식시장 세금폭탄까지...이제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네요. 장기투자 관점에서 한 주식에 많은 자금을 넣어놨는데 앞으론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모르겠네요"

#2 "건전한 한 기업에 3억원 이상을 장기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대주주 3억원 양도세는 기업과 일반 투자자도 아닌 누구를 위한 조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주주 3억원 양도세 부과 방침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식 장기투자자이자 고액투자가인 A씨는 "여웃돈을 장기투자 관점에서 주식 시장에 넣어놨는데 과도한 세금 부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23일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과세 형평성에 맞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3억원으로 유지하되, 가족합산이 아닌 1인 기준으로 전환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도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식 소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여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가족 합산으로 하려던 계획은 시장 여건 상 1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진다. 1종목당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부턴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고액 투자자들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실제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대주주 양도세 3억원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 3억원이 되면 조세의 형평성 무너집니다'라는 청원글에서는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무시하고 불평등하게, 차별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주식 10종목을 2억5000만원씩(총25억원)을 가진 B씨는 주식소득이 10억이든, 20억이든 세금 한푼을 안내는 반면, 주식 1종목을 3억이상 가진 A씨는 양도 소득 1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게 과연 공평하냐"며 요목조목 따져 물었다. 분산투자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투자자의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한 종목에 3억원 이상 투자해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청원자는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도록한 소득세법의 목적과도 완전히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주식소득이 수억, 수십억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한 종목 금액이 얼마인지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에도 기재부는 대주주 3억원 조건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족합산이 아닌 1인 기준으로 전환하는 개선안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한 종목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조세 부과 대상자들이 1.5%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3억원 대주주' 기존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대주주 기준을 내년에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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