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가 "공공의대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접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접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오후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접수 기회를 한 번 부여하고, 시험을 일주일 연기했으며, 이후 재접수 기한을 한 차례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총 57만199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가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하고 시험일 연기도 했지만,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 캡처] |
◆ '공공의대 철회' 청원에는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
청와대는 그러면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선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됐다"고 하면서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청원에는 20만770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청원인께서는 공공의대라고 말씀하셨으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겠다"며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 9월 4일부로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논의는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청원인께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되어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라며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선발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이라며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시는 만큼, 의협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09.04 mironj19@newspim.com |
류 비서관은 그러면서 '(공공의대 정책에 반대해)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청원에는 22만366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이 있었다"면서도 "다행히 지난 9월 4일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 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 캡처] |
◆ '범죄자도 의사면허 유지되는 의료악법 개정해야' 청원엔 "제도개선 필요해"
한편 청와대는 현행 의료법(2000년 개정)에 의해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문제를 지적한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대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청원에는 36만23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청원인의 말씀대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고,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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