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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삼성생명 지분 20% 'JY 단독' 상속받나..지배구조 변수

기사등록 : 2020-10-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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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지분 20.76%(2.6조원 규모) 보유
이재용 부회장 단독 상속 vs 분할상속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중인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누가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지도 관심이다.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단독으로 전량 받을지, 아니면 부인 홍라희 여사와 딸들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눠 받을지가 관건이다.

삼성생명 지분을 어떻게 나눠 받느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 지난해 한진그룹의 경우 조양호 회장 사망후 부인과 자식들이 한진칼 지분을 나눠 받으며 경영권 분쟁에 노출된 사례가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주요 주주는 이건희 회장이 20.76%(2.6조원 규모)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19.34%를 보유한 삼성물산이 2대주주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로 미미한 수준이다. 재단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비율은 47.02%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삼성생명 주요 주주 [표=하이투자증권] 2020.10.26 tack@newspim.com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지분을 단독으로 모두 상속 받느냐, 아님 나눠 상속받느냐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 또는 삼성물산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로선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아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보유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물려받을 경우 삼성생명 및 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유언장 없이 법정 상속비율대로 가족들과 나눠 받거나 외부에 매각할 경우가 관건이다.

분할 상속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삼성물산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만약 삼성생명이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포함됨에 따라 자회사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후 지배구조상 복잡한 이슈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기업과 삼성생명-화재-증권-카드 중심의 금융 계열로 분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남매들간 또는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공식적인 유언장 없이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이명희 여사가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3남매와 외부세력인 '강성부 펀드'등과 경영권 분쟁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도 이미 글로벌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이건희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을 누가 어떻게 상속받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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