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직원용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거래가보다 최대 4억원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규에 정한 금액을 초과한 주택을 임차하면서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비례대표)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의 전국 '임차 사택' 55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세 계약금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곳이 43곳에 달했다. 최대 4억원까지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곳도 있었다.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한 25평 아파트(공급면적 83.28㎡, 전용면적 59.78㎡)를 2년간 임차하면서 1억9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는 6억원대이었고 현재는 8억원대 수준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사규로 부양가족이 있는 4급 이하 직원에게 회사 명의로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임차해 15년간 제공할 수 있다.
최승재 의원은 임대인이 기보에 특혜를 준 것인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회사 제출용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기술보증기금은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거래가와 수천만 원 이상 차이는 주택은 직원들이 이중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한다.
그는 또한 직원들이 '임차 사택'을 제공 받으면서 이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있고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장도 6개월에 한 번씩 이중계약 유무·주변 시세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왔다는 점에서 이중계약이 사실일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보는 오랫동안 허위문서를 작성해 왔고 직원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게 최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세금포탈을 조장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기간 관행처럼 고착화된 도덕 불감증을 감사원 감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산하 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임원 및 신입직원 평균 연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보의 지난해 임원평균연봉은 2억51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정윤모 이사장은 기본급 2억796만원에 경영평가성과급 9618만원을 더해 모두 3억415만원을 받았다. 신입직원들의 평균연봉도 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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