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관세청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3자 반송'과 '내수통관'의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시 제안한 특허수수료 감면안도 법 개정 검토에 돌입했다.
27일 관세청은 면세업계 코로나19 지원책인 제3자 반송과 내국인 일반판매 허용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관세청이 6개월 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들의 재고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21 hrgu90@newspim.com |
제3자 반송은 사실상 수출과 같은 개념으로 면세점이 3개월 미만의 재고를 어느 국가, 어느 사업자에게든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본래 면세점들은 최초 구매처로의 단기 재고 반품만 가능했다. 내국인 일반판매는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를 내수통관을 거쳐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면세점들은 제3자 반송으로 5개월간 총 4억6594만달러(52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외 반송 건수는 이달 2일 기준 1305건에 이른다. 본격적인 제3자 반송이 시작된 7~9월 3개월간의 실적은 3억9849만달러(약 4500억원)로 주요 면세점들의 3분기 실적 및 재고자산 축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특허수수료란 국가가 보세판매장에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3사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733억8724만원에 달한다.
특허수수료는 연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해당하는 수수료는 2021년에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역 문제로 국가가 여행을 못하게 하니 업계가 망하게 된 것인데 수수료를 왜 받는 건가"라며 "재난 상황 시 특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시적 수수료 감면을 위해선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선 추경호 의원과 면세업계의 건의내용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며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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