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주도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부실심의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 당시 기재부가 부실한 검증과 심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제주도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결정했다.
우 의원은 "기재부는 지역 의견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제주 소상공인·자영업 현황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19 leehs@newspim.com |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이 감소했으며 지난 2월부터 면세점 매출 또한 급감하기 시작했다. 기존 면세점 한 곳이 폐업할 정도로 매출이 부진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당시에 위원들에게는 코로나 이전의 2015년~2019년 면세점 매출액 자료만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자료를 통해 현재 시장상황이 좋다는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또한 당시 서울·제주시는 올해 시장·관광환경을 고려해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 당사자 추가 의견까지 게재했다.
반면 기재부는 의견을 제시한 서울·제주도에만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고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경기·부산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다. 경기·부산 특허 미부여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애초에 서울·제주 특허 부여로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전원 기재부에서 위촉한 민간위원들의 발언도 서울·제주에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재부는 제주에 대해 '시장을 존중해 신규특허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해당 회의 직전까지 제주도 면세점 사전 작업을 오랫동안 준비한 신세계를 겨냥한 말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기재부는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수 선정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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