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만취한 여성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차은주)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밤 대전 중구 노상에서 태운 손님 B씨(20대·여)를 손님으로 태우고 가던 중 B씨가 만취한 것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몰래 모텔을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승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성적 만족을 얻는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만졌고, 모텔에 가자며 유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탄 젊은 여성을 보고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꽤 많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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