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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억원 요구? 아직 미정"

기사등록 : 2020-10-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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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부에 대주주 기준 5억원 제안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주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답이었다.

이낙연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나 말고 누가 누구한테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alwaysame@newspim.com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소속 의원들이 신경전을 펼치는 흔치 않은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기존 안과 함께 기존 가족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변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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