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2025년이면 로봇이 보도를 누비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실내 승강기를 이용해 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재활로봇을 통한 비대면 재활서비스, 돌봄로봇을 활용한 고령자 케어가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로보월드 현장에서 주재한 규제혁식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 2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로드맵 구축은 로봇 기술이 기술고도화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단순 보조 ▲인간 협업 ▲자율 수행의 3단계로 지능화될 것으로 보고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4대 분야와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했다. 4대 분야는 ▲산업(제조·건설·농업 등) ▲상업(배달·주차·요리 등) ▲의료 ▲공공(소방·경찰 등) 등이다.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0.28 fedor01@newspim.com |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과 자율주행 등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 기준을 만든다.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안전·성능평가와 사용기준, 건축물의 원격 점검기술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우선 산업 분야는 2022년까지 협동로봇의 작업장 설치인증을 자율인증체계로 완화한다. 사업주가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자체적으로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경우 법령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4년까지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능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상업 분야에서는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동을 허용한다. 2021년까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을 통한 배달 서비스 허용한다.
2022년에는 로봇의 제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무선통신 등새로운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현재 승강기 정상운전 제어를 위해서는 버튼 또는 접촉조작, 마그네틱 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돼 있어 무선통신을 이용해 층수를 입력하는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보도통행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보행자' 범위 내 반영 혹은 예외조항을 신설한다.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대표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0.28 fedor01@newspim.com |
또한 의료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재활로봇을 별도 수가화하고 이후 2025년까지 비대면 시범 서비스를 추진한다. 돌봄로봇은 2024년까지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복지용구 품목에 반영할 계획이다.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주차·충전 로봇의 자율주행기준과 로봇활용음식점의 모범업소 및 우수 위생등급업소 지정을 위한 안전관리 규제를 마련한다. 선박 하부 청소업을 위한 항만용역업 허가 기준, 선박의 유창청소를 로봇으로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방역로봇 성능평가와 안전성 KS기준, 사용지침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마련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 품목 반영은 2025년까지 현장 운용매뉴얼 마련은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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