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해 연말정산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월세를 낸 후 최장 1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환급받는 금액도 월세의 10~12% 정도다 보니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
◆ 김현미 장관 "전세대란 해결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 검토"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난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국감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로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서 체감하는 공제 효과가 크다.
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1년간 낸 돈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매월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10%인 6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1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받는 비율이 12%로 더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0.30 sungsoo@newspim.com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은 크게 5가지가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일 것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2017년분부터 기본공제대상자 계약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할 것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전입신고일 이후분에 대해서만 공제)이다.
◆ 요건 까다롭고 1년 시차 발생…"주거비 부담완화 제한적"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해 연말정산이 다 끝나야 한다. 월세는 매달 나가는데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끝나는 시점은 다음해 2~3월이다 보니 최장 1년이 넘게 시차가 발생하는 것. 환급받는 금액도 월세의 10~12%다. 월세로 실제 나가는 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문제도 있다.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원(월 62만5000원)까지다. 예컨대 월세가 70만원이어서 1년간 납부한 월세액이 840만원일 경우, 750만원 한도를 넘는 9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없다는 뜻이다.
'무주택 세대' 요건도 갖춰야 한다. '무주택 세대'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거주자 외에도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해서 판단한다. 즉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해당 거주자(근로자)는 무주택 세대가 아니다.
이밖에 급여나 거주주택 면적 등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제 세입자 중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비중은 높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약 34만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7%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장 현금사정이 어려운 세입자에게는 월세 세액공제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낸 월세에 비하면 공제혜택이 적다"며 "또한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공제받기 때문에 당장 임차인들의 현금사정을 개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려 해도, 공제율을 얼마나 높여서 얼마나 혜택이 발생할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어들려면 (월세 세액공제 확대보다는) 월세 자체가 낮아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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