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SNS 톡톡] 원희룡 "기재부, 주식 대주주 범위 하향계획 당장 철회해야"

기사등록 : 2020-10-30 15: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기재부, 증권거래세 로드맵 명확히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비롯한 동학개미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원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며 "주택으로 자산 상승을 도모할 수 없는 중산층,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올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44조원과 14조원을 매수해 동학개미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해 이들 동학개미들이 한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주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기재부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라는 국고주의적인 단견에 따라 2018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들이 주로 구매한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345조534억원이다. 3억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도 110만분의 1의 지분 보유 비율에 불과한데 이들을 소득세법 157조에 명시된 예외조항인 대주주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주식 3억원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분류하겠다는 대한민국 기재부가 제 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가 2023년 도입됨에 따라 응당 점진적으로 폐지를 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의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고 한다면 제도 강행에 따른 투자자와 동학개미의 피해는 전적으로 기재부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통한 편법적인 증세와 거레세 감소에 입 다무는 논리 없는 감세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