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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일정] 주식양도세 '대주주 3억' 완화될까…내년도 예산 심사 본격화

기사등록 : 2020-11-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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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양도세 기준 논의할듯
4~5일 예결위 종합질의…"적극재정" vs "나랏빚최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번주(11월2일~11월6일)에는 내년도 세법 관련 법안과 본예산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기준이 3억원에서 완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일과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각각 참석한다.

먼저 오는 3일과 6일에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9 yooksa@newspim.com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한 종목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하고 이들이 주식을 팔때 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은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기준이 주식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감에서 "대주주 요건 적용시 가족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합산을 하더라도 3억원 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야당과 정부·여당이 어떠한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4~5일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올해보다 8.5% 증가한 총지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빚더미 예산'이라며 적극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가 140조원 급증시키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이라며 "한국판 뉴딜예산은 최소 50% 이상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오는 3일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전년동월대비)를 기록했다. 특히 해산물·채소 등 신선식품지수가 21.5%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오는 4일에는 통계청에서 '2020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발표하며 5일에는 '2019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가 발표된다. KDI는 8일 'KDI 경제동향 11월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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