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피심인이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구할 경우 영업비밀·자진신고 등이 아닌 이상 해당 자료는 공개된다. 그간 공개가 쉽지 않았던 영업비밀 자료는 공정위 내부 '자료열람실'에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방법·절차를 규정한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은 증거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이 주어진다. 자료제출자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다만 열람·복사 요구방법, 피심인 요구에 따른 공정위 결정 기준 등 규정이 없어 요구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자료제출자 영업비밀도 보호하는 업무 지침안을 마련했다. 지침안은 ▲피심인 열람·복사 요구권 보장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열람ㆍ복사 관련 업무 절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1.02 204mkh@newspim.com |
먼저 공정위는 피심인이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 서식을 마련했다.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이 불충분할 경우 공정위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5일 이내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열람·복사는 불허된다.
피심인이 공개 요구를 하면 공정위는 자료제출자에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후 주심위원은 피심인·자료제출자·심사관 의견을 듣고 자료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피심인 열람·복사 요구 자료가 ▲영업비밀 ▲자진신고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아닌한 자료는 완전 공개된다. 또한 자료제출자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완전 공개된다.
그간 공개가 쉽지 않았던 영업비밀 자료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열람이 가능해진다. 제한적 열람이란 공정위가 열람 주체·일시·장소·방법을 정해 제한된 상태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EU 경쟁당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룸' 제도와 유사하다.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는 피심인의 외부변호사로 한정된다. 외부 변호사가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내부 자료열람실에 입실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외부변호사가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는 열람보고서 외에 다른 자료는 반출이 불가능하다.
열람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기재될 수 없다. 영업비밀 자체를 다퉈야한다면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다.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향후 피심인은 열람·복사 요구권을 통해 공정위 심의 전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해 자료 제출자 영업비밀 또한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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