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5일 재개된다. 지난달 29일 제재심의를 마친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의 제재심이 열릴 예정인데, KB증권과 금융감독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KB증권은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 달리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를 받은 만큼 수장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전 통고된 전·현직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연임과 신규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가뜩이나 금융권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이 점차 좁아지면서 금융권 임직원들은 어떻게든 중징계 만큼은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증권사 및 임직원이 각각 나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식의 대심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 전현직 임원들에게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고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제재심 위원들은 금감원 측과 라임펀드 판매사 측의 진술을 모두 경청한 뒤 위원들끼리 자체 회의를 가진 뒤 제재양형을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 심의에 6시간 이상씩 걸린만큼 오는 5일에 최종 제재심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증권사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결정된 전·현직 임원에 대한 중징계와 기관징계 및 과징금에 대한 결정안은 상임기관인 금융위원회로 올라가게 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임직원 중징계와 기관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심 당시 은행 CEO들에 대한 중징계 확정이 금감원장 권한이었던 것과는 다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부칙 에 따르면 은행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지만 증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금융위에서 사안에 따라 징계가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DLF사태 때도 당초 금감원에 내린 과징금보다 금융위가 최종 내린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KB증권이다. 박정림 현직 KB증권 대표가 이번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KB증권은 2차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박 대표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연임과 신규취업이 불가능하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31일까지로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거취가 달려있는 만큼 제재 심의에서 사활을 걸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반박으로 맞설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부통제 실패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박 대표는 국내 증권사 최초 여성 CEO로 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내 주요 요직 출신 전통 금융인으로 지난 2019년 1월 KB증권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취임 당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가 컸던 만큼 박 대표는 추후 금융당국 징계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 임직원 중징계에 따른 취업제한은 금융인으로서 상당히 타격이 큰 사안"이라며 "최근 금융당국 출신 등을 포함해 금융권 재취업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대한 중징계는 면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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