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금연법과 수정된 기업소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 14기 제11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담배를 들고 현장 시찰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20.7.23 [사진=조선중앙통신] |
이날 회의에는 의안으로 금연법 채택과 기업소법 수정보충에 대한 내용을 상정했다.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은 담배 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사상 교양장소, 극장,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와 어린이 보육 교양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 급양편의봉사시설, 공공운수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은 기업소를 노력절약형, 에너지 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다.
북한은 지난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해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금연법은 이를 한 층 강화해 통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인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라면서 "일반적인 국가들은 이미 거쳐왔던 과정인데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북한도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금연법을 채택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연에 동참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 등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금연법을 제정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김정은도 인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자신의 금연 문제에 대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당분간 조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회의는 상임위원장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 부위원장, 박용일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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