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할부거래법을 반복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우리관광'에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리관광에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선수금 자료 거짓 제출 ▲선수금 의무보전비율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먼저 우리관광은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1만원을 과소지급했다.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자료 5783건을 거짓 제출했다.
아울러 우리관광은 체결한 계약 5783건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138억2652만원 중 43.99%에 해당하는 60억8286만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선수금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한다.
공정위는 우리관광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5일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관광은 사건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상조업체에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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