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심사 종료…"정말 죄송하다"

기사등록 : 2020-11-09 11: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오전 10시30분 시작해 11시15분경 종료
다시 구속 위기에…손씨 "정말 죄송하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진행된 구속심사를 마쳤다. 손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손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오전 11시 115분경 마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정우는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석방 됐었지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오전 11시 25분쯤 법원 밖으로 나온 손 씨는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심문 과정에서 무엇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나지막하게 답했다.

이어 '추가 고발된 혐의는 인정하는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등 재차 이어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손 씨는 준비된 경찰 호송 차량에 올랐다.

앞서 손 씨는 이날 오전 9시경 변호인 없이 혼자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심사 시작 전 국선 변호인과 접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손 씨의 구속심사는 그의 아버지가 손 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면서다. 손 씨의 부친은 지난 5월 아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는 시각이 나왔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손 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고, 그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법무부가 지난해 4월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손 씨의 출소는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인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7월 6일 손 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손 씨는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손 씨의 아버지는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청은 올해 7월 고발인 조사와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