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있어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방정보본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무원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안보지원사는 지난달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북한 관련 기밀 유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국방정보본부 전체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군무원의 개인 컴퓨터 등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묻는 하 의원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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