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관악구 등에 다가구주택 60여 채를 임대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수입 수억원을 축소해 신고했다. 특히 최근 임대료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입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취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 탈루규모를 검증하고 있다(그림1 참고).
#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 채를 임대하면서 상가임대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 수억원은 누락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보증금이 소액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과소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통해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여부 및 수입액을 분석해 주택임대소득 탈루규모를 검증하고 있다(그림2 참고).
최근 이처럼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탈루행위가 지속되자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특히 강남 3구의 고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점차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임대소득 탈루 사례(그림1) [자료=국세청] 2020.11.10 dream@newspim.com |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규모를 확대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검증대상은 지난 2017년 1000명에서 2018년 1500명, 2019년 2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50% 급증한 3000명이 검증대상이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이 종합과세(세율 6~42%) 대상이나, 2000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 탈루 사례(그림2) [자료=국세청] 2020.11.10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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