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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법 위반' 김홍걸·최강욱, 오늘 나란히 첫 재판

기사등록 : 2020-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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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조국 아들 인턴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국 재판부'가 심리…공판준비기일로 출석의무는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산 축소 신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56) 의원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관련 허위 발언 혐의를 받는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의원과 최강욱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김 의원 재판은 오전 10시30분, 최 대표 재판은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0 yooksa@newspim.com

이날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따라서 김 의원과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달 14일과 15일 이들을 차례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후 논란이 커지자 당에서 제명됐다.

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 씨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증언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한다. 2020.09.15 dlsgur9757@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씨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고 조 씨는 이를 대학원 입시에 이용해 학교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첫 재판에서 "조 씨는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고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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