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10대 여성 청소년과 성매매하고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현역 육군 소령에게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청법) 성매수등 혐의 및 같은 법 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소령에 대한 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소령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이 SNS에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성관계 2회에 15만원을 대가로 하는 구두 계약을 맺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1회 성관계 한 뒤 피해자가 나머지 1회 만남을 미루자, 15만원을 전부 반환해주길 요구하면서 "찾아가서 만나지 않도록 약속 지켜라",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는 한 내 돈 먹고 튀면 큰 책임질 줄 알아라", "떼먹은 것 알아서 몸으로 갚을 것"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같은 달 22일부터 27일까지 총 16차례 보냈다.
같은 달 28일에는 피해자가 SNS에 '50만원을 급하게 빌린다'는 말을 남기자 6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6만원씩 분할 변제하고 연체에 대한 이자를 2회 성관계로 정하는 차용증을 쓰기도 했다.
이후 A소령은 변제나 이자 명목의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총 14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다 같은 해 7월 30일 경찰에 체포됐고, 군 헌병에 인계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A소령의 혐의 중 아청법상 위계등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생각은 있었으나, 간음을 위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없고 구체적인 일시·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며 "위력을 행사할 당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한 성교행위 중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는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초 성매수 당시에도 트위터를 통해 연락해 서로 의사가 합치하면 곧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면 성교행위에 나아갈 수 있었다"며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계획의 구체성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성교행위의 수단인지 여부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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