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발달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3·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 이모씨(25·남), 한모씨(25·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백 모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장애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두고 머리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비난 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들이 중증 장애 학생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백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이들 3명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학교 교사 차모(57·남)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차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이모씨(57·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이들은 장애 학생들을 방치하거나 고추냉이 등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교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차씨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진술이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 판단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백씨와 차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진술의 신빙성,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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