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입찰에서 철도신호장치 부품 업체들이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신호장치 부품업체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유경제어를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철도공단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KTX 133호 열차가 멈춰 서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고 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그중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으며 1건은 유경제어가 심사에서 탈락해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유경제어는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다. 혁신전공사는 주력제품의 필수부품을 유경제어로부터 공급받던 상황이라 거래관계를 고려해 담합을 수락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유경제어에게 2억4800만원, 혁신전공사에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유경제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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