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구글이 인앱(In-App) 결제를 의무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 콘텐츠 사업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11.09 kilroy023@newspim.com |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앱(음악·웹툰·동영상 등)에 대해선 외부결제를 허용해 왔다. 이에 앱개발사들은 30% 인앱 수수료 대신 외부결제 수수료 5%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글 플랫폼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구글 내 모든 콘텐츠앱의 외부결제가 완전히 막힌다. 구글이 내부결제 시스템을 통한 '인앱 결제'만 허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내년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앱개발자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개발사들엔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유예기간을 줬다.구글의 이번 결정으로 앱개발사들은 거래액 1만원에 500원씩 납부하던 수수료가 3000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구글 디지털 통행세가 단번에 무려 600%나 인상된 셈이다.
◆ 네이버·카카오, 이용료 올려도 안 올려도 '손해'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는 콘텐츠사업 부문 손실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카카오가 콘텐츠 이용료를 올려도 손해, 안 올려도 손해를 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지난해 유료콘텐츠 거래액은 약 3500억원으로, 플랫폼 수수료가 부과되면 약 840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면서 "카카오 추가 수수료는 약 2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콘텐츠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43% 이상 가격 인상에도 소비량이 불변하는 경우에만 이익 감소가 없다"며 비관적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D·N·A시대 변화와 갈등, 우리의 대응은?' 주제로 열린 제24차 목요대화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2 dlsgur9757@newspim.com |
문제는 구글 통행세 인상분만큼 서비스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웹툰 같은 콘텐츠 가격에 수수료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긴 힘들다"면서 "콘텐츠 분야는 소비자 선택 폭이 넓다. 가격을 올리면 당장 안 팔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원가가 올라간다고 기업들이 가격을 다 올리는 건 아니다"면서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못 올린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안 사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업계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앱(콘텐츠) 가격 20% 인상 시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사용자는 10.5%에 불과했다. 30~40% 인상 시에는 3.6%에 그쳤다. 구글 인상분만큼 가격 전가를 할 경우 현재 이용자의 96.4%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단 얘기다.
그간 콘텐츠 이용료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율에 따라 이원화된 가격을 형성했다. 구글 플레이에선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8690원 △웨이브 7900원 △멜론 1만900원 △네이버 클라우드 3만원 △네이버웹툰 1만원 △카카오페이지 1만원 등을 형성 중이다.
반면 수수료율 30%의 인앱 결제만 허용되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유튜브 프리미엄 1만1500원 △웨이브 1만2000원 △멜론 1만5000원 △네이버 클라우드 4만4000원 △네이버 웹툰 1만2000원 △카카오페이지 1만2000원 등 상대적으로 높은 콘텐츠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가 콘텐츠 이용료에 반영돼 있단 얘기다.
◆ 포털사 콘텐츠 수익 비대면 흐름타고 빠르게 확대...실제 손실액은 더 커질 듯
네이버의 지난해 국내 유료콘텐츠 거래액은 네이버 웹툰 2800억원, V라이브 700억원 수준이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페이지 2800억원, 멜론 5866억원 등의 거래액이 발생했다. 수수료율이 5%에서 30%로 높아지면서 구글에 내야 할 디지털 통행세가 기업 전체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8일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2020.11.18 swiss2pac@newspim.com |
더 큰 문제는 이 추산액이 지난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웹툰·음원·온라인 공연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황으로 올해 비수기 없이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가 부담해야 할 구글 통행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콘텐츠 부문에서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 성장에 힘입어 매출액 11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8% 늘어난 수치다. 카카오의 올 3분기 콘텐츠 부문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546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을 앞두고 포털사 내부적으로도 고민에 빠졌다.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카카오가 준비하는 더 나은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창작자 수익에 큰 여파를 미치는 일"이라며 "구글이 다른 결제 수단도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구글내 다양한 결제수단이 존재해야 된다"며 최근 구글의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용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작수 수익 축소가 대안이지만, 콘텐츠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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