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별조사에 반대하는 조광한 남양주시 시장의 주장에 대해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23일 저녁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남양주 시청에 대한 특별조사에 반발하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2020.11.24 dedanhi@newspim.com |
그는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 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남양주 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조 시장은 지난 22일 시 공직자 등에게 보내는 글에서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위법이고 탄압"이라며 "조사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된 바 없다. 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 등 표적성 자료와 괘씸죄에 해당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지사의 지역화폐 지급 주장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한 갈등 때문에 경기도가 특별조사를 벌였다는 반박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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