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심문이 오늘 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개편의 향방이 결정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5시 KCGI의 종속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이날 법원이 KCGI측 의견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KDB산업은행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항공 빅딜'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지난 16일 전격 발표됐다. 산은은 이를 위해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3000억원대의 EB(교환사채) 발행 등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는 KCGI 3자연합은 지난 18일 법원에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측간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은의 유상증자 참여는 조 회장측에 '백기사' 역할이라는 것이 KCGI측의 주장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아항공 인수는 조 회장측의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진칼과 산은측은 항공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산은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는 현 계열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판단 이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결정 시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한진칼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다음달 2일인 만큼 이 전에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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