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번주 '첫 고비'…25일 법원 판단에 좌우

기사등록 : 2020-11-23 07: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25일 첫 심문
증자 일정 고려하면 25일 심문 한 번으로 종결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 M&A 사실상 무산
인용 가능성 낮다는 의견도..KCGI 주총도 대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이번 주 첫 고비를 맞는다.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25일 열리면서다. 증자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원의 심문은 이날 한 번으로 종결되고, 결정도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 지원 없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달 2일이기 때문에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심문은 이번 한 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법원이 판단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진칼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자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이 즉각 반발했다. 3자연합 측 KCGI는 지난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세금을 투입해 조원태 회장 측에 양대 항공사를 몰아주는 결정이 옳은 것인지 논란이 따랐다.

KCGI는 "이 거래를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산업은행의 방만한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다"며 "이 거래의 모든 자금부담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지만 정작 조 회장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진칼 지분의 약 10%를 쥐게 되는 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건은 법원이 신주 발행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다. 법원이 신주 발행을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보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다.

산업은행은 이번 거래가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지난 19일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통합작업에 참여해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건전 경영의 감시 역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했다"며 "의미있는 규모로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필요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자금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기각하더라도 KCGI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KCGI는 지난 20일 한진칼에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이번 결정을 주도한 한진칼 이사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산업은행이 임시주총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산은 압박에도 나섰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