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명…1조 늘어난 4.3조 부과

기사등록 : 2020-11-25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세청, 종부세 고지…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전년대비 납세자 25% 늘고 고지액 27.5%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총 7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대비 9216억원 늘어난 4조2687억원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 수도권 거주자가 80% 차지…서울 절반 넘어

올해 고지인원은 총 74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4만9000명(25%) 늘었다.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대비 9216억원(27.5%)이 증가했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2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원 수준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자료=국세청] 2020.11.25 dream@newspim.com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1만명(2조6107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17만명(5950억원), 부산 2만8000명(1361억원), 대구 2만3000명(656억원), 인천 1만7000명(985억원) 순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대상자가 80.2%에 해당된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1년 6월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홈택스와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 공시가격 16억원이며 271만원…15년 이상 보유시 81만원

그렇다면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부과될까. 또 공시가격이 16억4700만원인 경우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종부세는 271만원이다.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7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8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표 참고).

공시가격이 38억4000만원인 경우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종부세는 2058만원이다.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7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70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료=국세청] 2020.11.25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