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사들 "윤석열 직무정지, 위법·부당" 집단 반발…'검란' 조짐

기사등록 : 2020-11-26 10: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직무정지 철회하라" 대검 연구관들·부산지검서 집단 성명
26일 전국 각지 검찰청서 평검사 회의…반발 계속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해달라" 법원에 소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헌정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사실상 7년여 만의 '검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글이 다수 올라왔다. 특히 당초 추 장관 발표 이후 개별적으로 이어진 비판이 집단 성명 형태로 이어지면서 추 장관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전날 회의를 열고 추 장관 지시가 부당하다며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인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30여명도 전날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뤄진 법무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지검과 대검이 쏘아 올린 집단 반발 움직임은 26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 등에서는 25일 수석급 검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회의가 열렸다. 수석검사들은 이 회의에서 26일 전체 평검사들이 참석하는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 지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6일에는 전국 10여개 일선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평검사회의에서 앞선 의견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추가적인 성명 발표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평검사회의 등 검사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지난 2013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되면서 사의를 밝히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어 이에 반대하는 공동 입장을 낸 바 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이프로스를 통해 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지검에 근무 중인 이환우 형사1부 검사도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글을 올려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자"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25일 밤늦게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첫 날인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면서 변호사 선임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관 출신인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