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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손보, 운전자보험 중복 판매해 고객 피해...금감원 "보험법 위반 볼 것"

기사등록 : 2020-11-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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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시기, 중복가입 발생
금감원 "시스템 점검하고 제재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50대 A씨는 지난 2월 설계사 권유로 롯데손해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사고 보장 강화를 위해서다. 문제는 가입 당시 A씨는 이미 운전자보험이 있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안내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 사항이다.

롯데손보가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확인 없이 가입자를 늘려 논란이다. 운전자보험은 비례보상(보험금을 비율로 보상하는 방법) 담보가 핵심이다. 이에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시스템을 점검, 문제가 있다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올해 초 중복가입 여부 확인 없이 운전자보험을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일부 설계사는 이미 운전자보험이 있는 고객에게 롯데손보 상품을 추가로 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11.26 0I087094891@newspim.com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인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비례보상 원칙이다.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이 증가하지 않고 피해액을 각각의 보험사가 나눠 보상한다. 이에 중복가입하면 계약자는 보험료만 납입하고 혜택은 보지 못한다.

가령 자동차사고로 벌금 1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1000만원을 보상 받는다. 그런데 2개의 보험에 중복가입했다면 각각 500만원씩 보상 받게 된다.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서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동일한 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중복가입임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롯데손보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에만 치중한 시기는 올해 초다. 이 시기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슈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던 때다. 이에 비난을 피하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없는 상품 판매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손보검사국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등 비례보상하는 상품은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롯데손보 시스템에 어떤 문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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