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배당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재판부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본안 판단이 나기 전까지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아직 심문기일과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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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갑작스러운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청구 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윤 총장 측은 조치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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