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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총장-법무장관, 사상 초유 소송전…윤석열, 조목조목 반박

기사등록 : 2020-11-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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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전날엔 처분 정지 신청
소송제기 사실 밝히며 6가지 징계 사유 조목조목 반박
추미애 "내달 2일 징계심의기일…출석하라" 통보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秋 비판 집단행동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식 행정소송을 내면서 사상 초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소송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행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장에 대해서는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업무 일환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일회적 만남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검찰공무원 윤리강령을 어긴 바 없다"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선 검찰청 주요 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또는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 불법 사찰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이는 공판 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이고 자료 수집도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이고 일부 공판 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일부 비실명화 작업 등을 거쳐 논란이 된 해당 문건 일부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은 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채널A 사건 감찰과 관련한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주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해석되는 발언을 하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면서 직무집행정지 직후 공개한 짤막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 감찰 대상 비위 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 건이 감찰조사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다"며 "감찰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로고.[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윤 총장은 이같은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와 함께 전날 밤 10시30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행정법원은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으나 아직까지 심문 기일을 정하지는 않았다.

추 장관은 그러나 윤 총장의 이같은 강경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2일 윤 총장 징계심의기일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윤 총장 측에 출석하라며 일정을 통지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전국 고등검사장 6명과 검사장 17명, 대검 중간간부들은 각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며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고 반발했다.

평검사들도 검창청별로 회의를 열어 같은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동부지청,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이 이같은 집단 행동에 동참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특정 재판부 불법사찰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이후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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