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와 중징계 위기에 놓인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1시간여 후인 오후 12시 9분쯤 종료됐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 문제는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직무를 하루라도 공백으로 두는 것은 윤석열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 개인적인 손해뿐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판사들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소송 수행 업무에 필요하다"며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안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는데, 이런 것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책자로 발간할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 준비를 위한 업무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보고서는 '일회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판사들을 계속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보관한 것이 아니다. 법원 인사철에 맞춰 일회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서인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일선 청과 소통하기 위해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고 폐기하는 문서였는데 이건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게 윤 총장이었다고 변호인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
그는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오도하고 있는데, 징계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징계위에 회부되면 직무에서 배제되는데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다른 공무원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수사의뢰된 상황이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할 것인데, 만일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수사를 왜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할 경우 내달 2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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