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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은법 개정 맞불"… '빅테크 결제' 감독권 양보 불가

기사등록 : 2020-1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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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OO페이 감독권한 양보 전금법 개정안 제스처
부칙 추가에도 한은 "바뀐게 없어"...과거 은행감독권 뺏겨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한국은행이 저지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결국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한은이 관할하는 금융결제원 영역은 터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한은은 이 역시 수용할 수 없고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업무 전체를 전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은 총재까지 나서 결사적으로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는 데는 20여년 전 은행감독권을 빼앗겼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금결원을 비롯해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둘러싼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0.11.24 lovus23@newspim.com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을 종합지급결제업자로 등록해 외부기관을 통해 청산업무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당국이 청산기관인 금결원을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한은은 핀테크 업체의 내부 거래를 외부화하는 것은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그 운영과 관리의 주체는 중앙은행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에는 한은의 반발을 의식해 한은이 금결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칙이 달렸다. 그러나 한은은 "기존 안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핵심이 된 외부청산 제도화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주 안에 입장을 정리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적극적 행보에 놀라고 있다. 관련 당국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며 갈등을 피해온 한은이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까지 직접 전금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비판에 나섰다.

한은이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한은과 금결원의 관계를 눈여겨 봐야한다. 금결원은 한은과 시중은행 9곳이 출자해 세워져 출범 이후 한은이 총재가 사원총회 의장을 맡아왔다. 또 한은법에 따라 금결원에 경영개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감시권한을 갖고 있다. 즉, 한은이 사실상 금결원에 대해 의결권한을 행사해온 셈이다. 

두 번째 이유는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9년 한은 산하에 있던 은행감독원이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원으로 흡수됐다. 이후 한은은 단독 조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히 노력은 좌절됐다. 이미 한번 당국으로부터 권한을 뺏긴 경험이 있는 한은은 '이번엔 지켜야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 역시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권의 과업을 등에 업고 14년 만에 전금법 개정에 나선 터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등록해 계좌발급 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놨으니 이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둔 것"이라며 "혁신 장려한다고 해서 안정을 버릴 수 없지 않나"고 밝혔다.

윤 의원의 전금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금융위와 한은 간 갈등은 정치권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상 한은 역시 한은법 개정 추진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현재 한은의 지급결제에 대한 감독권한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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