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만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통제력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이 담겼다.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특정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국정원이 이를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전 시행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두 가지 독소조항을 고치려 노력했다"며 "하나는 정보수집 방첩 대상에서 경제교란 부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 교란, 주식시장 교란,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어서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해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고 커진 것이다. 국내정보와 수사가 결합됐다"며 "저희가 볼 때는 경찰이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수사권 이관 부분에 대해 국정원의 수사권을 그대로 두지 않고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다수 의견은 동의를 했다"며 "다만 이관할 때 경찰청에서 충분한 조직, 예산, 독립성 등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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