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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이낙연 "전두환, 법원의 준엄한 심판…재판부 판결에 경의"

기사등록 : 2020-11-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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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5월 영령과 유족·국민들께 사죄해야"
"발포 명령과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속도 내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30일 판결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며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이 있던 것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인정됐다.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날 유죄 판결에 대해 "그날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2020.11.30 dedanhi@newspim.com

이 대표는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전두환씨는 지금이라도 5월 영령과 유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1980년 5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진 만큼, 발포 명령과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며 "5·18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종훈 판사는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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