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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 90%,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성수기엔 7일 근무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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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택배 기사 90%가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기의 경우 1주일 내내 근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택배 기사들의 건강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10월 21일~11월 13일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대상은 CJ대한통운 등 4개 택배사와 이들 회사들에 소속된 서브터미널 44개소(전체의 약 10%)와 협력업체, 서브 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개소 등이다. 

◆ 135건 사법처리…과태료 총 4억1100만원 부과 

서브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430개소 대리점 감독에서는 3개 대리점에서 위반사항 5건을 사법처리하고,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처리 내용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다. 과태료는 택배기사(특고)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 지시했다.

◆ 택배기사 1862명 대상 실태조사…전반적 근로여건 열악 

고용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택배기사 1862명(CJ 1191명, 롯데 216명, 한진 277명, 로젠 178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이 결과 하루 10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근로여건이 열악했다.  

우선 일주일간 업무 일수는 성수기(추석 명절 등 택배물량 집중시기), 비성수기 모두 '6일' 업무가 가장 높았다. 성수기의 경우는 1주일 내내 일하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났다. 

일일 업무시간은 성수기 '14시간 이상' 비성수기에는 '12~14시간' 업무가 가장 높았다.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는 평균 90%를 넘었다. 배송시간은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6~8시간'이 가장 높았다. 성수기에는 비성수기 대비 8시간 이상 배송한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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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대기시간은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3시간 이상'이 가장 높았다. 분류 작업시간은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5시간 이상'이 가장 높았다. 별도 분류인력이 있는 경우는 22%에 그쳤다. 분류인력이 있다해도 비용은 택배기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44.6%로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배송물량은 성수기에 '350~400개', 비성수기에는 '250~300개'가 가장 높았다. 성수기에 배송물량 급증시에는 야간업무 등을 통해 '본인이 모두 배송(77.7%)'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과로 또는 개인사 등으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해결방법으로는 '동료 지원(41.7%)'이 가장 높았다.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은 '30분 미만(88.8%)'이 가장 높았다. 주 평균 업무 중 점심식사 횟수는 '주 1일 이하(41.2%)'가 가장 많았다. 점심식사는 주로 '업무용 차량 내(39.5%)'에서 해결했다. 

택배업무 시작 이후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택배기사는 61.3%에 그쳤다. 최근 검진 시기로는 '1년 이내'가 가장 많았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택배사 또는 대리점주와 상담 및 업무량 등 조정을 한 경우는 '없음(75.9%)'이 가장 높았다. 

지난 1년간 업무 중 사고(배송 중 교통사고, 부딪힘·넘어짐 등)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부족(30.9%)'이 가장 높았다. 업무상 허리, 어깨 등에 통증 등을 느낀 주요 원인으로는 '상·하차 등 분류 업무(33.4%)'를 꼽았다. 현재 업무에 육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택배기사는 70%에 가까웠다. 

택배기사들이 원하는 개선 사항으로는 '배달 수수료 인상(31.4%)'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분류작업 전문인력 투입(25.6%)', '택배 주5일제 도입(22.4%)' 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고용부, 원청 택배사 책임 강화·산안법 개정 추진

고용부는 향후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2월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 및 건강보호 필요성을 업계에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도 운영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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