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위원들이 채택하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며 "심의 기일에 징계위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감찰의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와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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