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3차 대유행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연말·연시 집단활동 위험요인이 더해지는 경우 감염 확산세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국민들에게 모임 및 행사 자제를 적극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를 포함,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권역의 확진자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등 집단활동 위험요인이 더해지는 경우 감염 확산세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자칫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연말·연시 모임의 특성과 환기가 어려운 계절 요인 등으로 동절기 감염 확산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는 연말·연시 감염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집에서 안전하게 보낼 것을 권고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직장과 친목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온라인 메시지나 선물 전달 등으로 간소화해 달라"며 "축제와 행사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제와 차량 이동형 축제장 관람, 행사 출입 인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계기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지원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방역 실천 전략 마련을 위해 생활방역위원회 소통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고,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해 국민 참여형 이벤트 등 집중적인 홍보도 추진한다.
연말·연시 활동 사례별로 세밀하게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선명하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등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수능 이후 방역 관리에 대해서는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기간인 이달 22일까지 학사 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며, 학원이나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 등 수험생 및 학부모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출입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학생 방역관리 계도 활동을 통해 촘촘한 방역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문화와 여가를 다양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원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행사 등 국공립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 및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등에서 콘텐츠 통합 안내를 추진한다.
스포츠 경기장 현장 전광판 등을 통해 집안에서 관람 중인 실시간 영상을 게시하는 온라인 응원 행사도 개최한다. 프로스포츠 구단 개별행사로 진행되며, 농구 등 각 구단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스키장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이용 캠페인과 전국 스키장 방역 관리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스키장을 비롯해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 방역과 관련해서는 철도 승차권을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좌석의 50% 이내 예매 제한을 권고하고, 3단계 시에는 50% 예매 제한을 둔다.
전세버스와 연안여객선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블 가림판 설치,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과 이용객 승·하차 동선 분리로 밀집을 방지하고 철저한 소독과 환기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감염확산 위험 시설로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음식점과 지역별 번화가 소재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과 영화관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도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최근 다수의 감염사례가 발생한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소는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하며,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와 감염관리 교육을 지속해 나간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와 지자체, 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방역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다음 주 월요일에 종료되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의 연장 또는 상향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주말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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