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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근 사망' 검찰 조사 논란에 尹 "별건수사 전 대검 보고하라"

기사등록 : 2020-12-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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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에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 특별 지시
"방어권 보장, 수사 보안보다 상위 가치"…영상녹화도 강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 논란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를 발견한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고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7일 오후 "검찰총장은 금일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조사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4 leehs@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된 경우에 대해 "조사 주체, 증거 관계, 가벌성 및 수사 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며 "피의자와 피해자 등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전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하라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

같은 날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 씨의 실종 이후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 씨가 종적을 감춘 날인 2일 저녁 7시30분경 조사 참여 변호인으로부터 이 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고 그의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밤 10시55분께 경찰과 협력해 112 상황실을 통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을 진행하고, 자정 무렵에는 검찰 직원들이 인근 한강 반포대교와 고수부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사망 당일인 3일에는 소재 확인을 위해 통신 및 계좌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 제반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 씨 사망 이후에야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총장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선관위 고발사건 피고발인의 소재 불명 사실을 3일 오전 9시30분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54) 씨는 이달 3일 오후 9시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오후 6시30분 무렵 "저녁 식사를 하고 오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로 지목된 트로스트올로부터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실 복합기 사용대금 76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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