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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기사등록 : 2020-12-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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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마트 등 납품업체 임직원들도 각 금고 구형
"기업 부주의로 많은 생명 희생…법적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검찰이 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임직원 1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과 같이 결함 있는 물건의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 전 SK케미칼 사업본부장에게 금고 5년, 조모·이모 이사에게는 각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인 이마트와 필러물산 임직원들에게도 각 금고 3년~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날 2시간30분 가량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이들이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인체에 해가 없다고 표시·광고한 점, 안전성 검증이 안 된 것을 알면서 제조·판매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화학물질 오남용에 따라 발생했다"며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기업의 구조적 안전불감증과 기업의 매출증대 및 이윤추구로 벌어진 대규모 소비자 사상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는 흡입독성물질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장기간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됐다"며 "이러한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 제조자는 인체에 무해한 용량으로 안전하게 설계하고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초음파(복합식) 가습기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분무시키게 되는데 작은 유발물질로 피해자들에게 폐 질환·천식 등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일으켰다"며 "애초에 나와서는 안되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에서 수치를 산정하지 못하지만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고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도 있다"며 "이 재판이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는 피해자들에게, 편안히 숨 쉬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기를 희망하며 최종변론을 마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새롭게 드러난 뒤 재수사 끝에 지난해 1월 홍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비롯해 납품업체 필러물산, 이마트 등 임직원들은 업체별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흡입독성물질 등에 대해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왔다. 재판은 지난해 2월 기소 이후 약 1년 10개월 동안 46차례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인체 유해 성분인 CMIT·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잠정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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